(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최종변경일 | |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 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2021/01/01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2021/01/01 |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2021/01/01 | |
특수 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2021/01/01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2021/01/01 |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산 | 2021/01/01 |
환자여러분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52 (우 37659) 대표전화: (054)289-9000 / 팩스: (054)289-9100
Copyright 에스포항병원 All rights reserved.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52 (우 37659)
대표전화: (054)289-9000 / 팩스: (054)289-9100
Copyright 에스포항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