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사들은 기승전'수가'?…"가슴 무너져 내린다" (의협신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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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살리기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과장이 '의료계는 기승전'수가'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수가 이야기는 식상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뜻이지 않나. 정부 측은 '의사는 도둑놈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느꼈다."

김문철 에스포항병원장은 8월 26일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위와 같이 속상함을 토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정한 보상 체계의 마련'을 강조했다.

에스포항병원은 2008년 개원해 신경외과·신경과·정형외과·내과·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종합병원이다.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수술 및 뇌동맥류 수술을 2711건, 심혈관 수술 944건을 진행하고 뇌혈관 질환 관련 응급수술 시행 역시 개두술 67건, 천두술(Burr-hole) 69건, Coil 50건, 뇌혈관동맥류(EVT) 134건 등을 시행하며 지역 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뇌혈관 전문병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 과목을 진료 현장에 다루고 있는 김문철 병원장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응급의료체계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아쉬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Q. 최근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뇌혈관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했다. 뇌혈관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나?

= 전문병원을 만들면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 등 인프라를 구성하고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런 인프라가 다 구성됐음에도 119는 지역 내 뇌혈관 관련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우리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았다. 우리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이유 때문.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 기준에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뇌혈관 응급환자들이 병원으로 늦게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50대 여성은 갑자기 발생한 두통 및 의식 저하로 포항의 A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A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못해 에스포항병원으로 전원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환자는 전원 도중 재출혈 및 경련이 발생했고, 우리 병원에서 응급코일색전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올해 5월에는 타 지역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한 사례도 있었다. 창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은 B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할 수 없어 부산, 대구, 구미 등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우리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코일색전술 및 뇌혈과 약물 성형술을 받고 23일 후 퇴원했다.

다만, 전문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다양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 이에 응급 환자가 내원해도 응급실에서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바로 환자를 보고, 진료하고, 수술로 이어져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물론 응급실이 클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을 119에 설명하고 환자를 바로 이송하도록 만드는게 어려웠다. 119구급대원은 어쩔수없이 지침을 따라야하기에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Q. 119 현장 응급처치 표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기준에 '급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송 원칙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전문병원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송 병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가 양성일 때 즉각적인 혈전용해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역시 뇌혈관 수술이 가능한 뇌혈관 관련 인증 병원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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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및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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