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환자여러분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52 (우 37659) 대표전화: (054)289-9000 / 팩스: (054)2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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